AI, 기술을 넘어 사용자 경험으로
스마트폰을 배워서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성형 기능이 운영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에 통합되어 가는 움직임은 이런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디자이너가 기술을 배워서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디자이너는 언제나,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것으로 사용자의 사용 경험을 높이고 제품의 가치를 혁신하여 소비자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을 해 왔습니다. 이는 디자인의 선행 상품 기획 기능으로서, 기업에서 사업 방향과 개발 목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AI디자인혁신학회는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효율화와 창의성 제고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사용 경험과 가치 혁신이라는 디자인의 본질에 맞닿은 연구들도 독려하고자 합니다.
업무 효율화 연구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및 비용 절감은 생산성 제고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적 실업 등의 사회 문제와도 연결된, 현재 시점에 시사성 있는 연구 주제입니다
사용 경험 및 가치 창출 연구
사용자와 사용 환경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여 개인화된 사용 경험을 제공하고 상품 가치를 높이는 사용자 인터렉션과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는 기업의 고객 유지 관점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창의성 제고 연구
연구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창의적인 인공지능 협업 프로세스와, 선행 연구개발 단계에서 실행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탐색적 연구개발 방법론의 발굴은 현재 인기있는 연구 주제입니다
기회 요소 발굴 연구
신규 고객 확보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상품이나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것 또한 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응용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회 개요
설립일자
2024. 3. 26.
설립목적
AI 제품 디자인과 서비스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연구 활동을 통해 AI 디자인 발전을 모색하고, 전문가 양성과 지원사업으로 전문성 제고에 일조하며, 다양한 활성화 사업과 교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AI 디자인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사업
- AI 제품 디자인, 서비스 및 관련 산업 조사, 연구 활동
- AI 제품 디자인 및 서비스 전문가 양성, 교육 지원사업
- 국내외 학술 및 관련 행사 개최
- 학술 간행물, 도서 등의 출판 사업
- AI 제품 디자인, 서비스 관련 제도, 정책개발 및 건의
- 국내외 유관 단체, 기관, 기업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
- 기타 본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단체구분
고유번호
학술 연구 목적의 비영리 임의 단체
227-82-74379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7길 96, 302호(신당동)
연 락 처
연구윤리강령
제정일: 2024. 4. 19.
제1조 본 규정은 AI디자인혁신학회(이하 "본 학회")의 학술적 연구 및 기타 활동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규정은 본 학회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구와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연구의 진실성)
1. 모든 연구를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2. 연구 과정에서 정직성을 유지하며, 데이터의 위조 또는 변조를 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제4조 (연구의 사회적·윤리적 책임)
1. 자신의 연구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
2. 기술의 개발 및 적용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윤리적으로 연구한다.
제5조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리)
1. 연구 과정에서 수집, 저장, 처리, 공유되는 모든 데이터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기준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2. 연구자는 데이터 관리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제6조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
1.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특허, 디자인, 상표 및 저작물은 적절하게 인용하여 사용한다.
2. 적절하지 못한 인용 방법을 사용하거나, 원문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타인의 핵심 주장을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제7조 (연구발표)
1. 모든 공헌자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발표하며, 부당한 저자 표시를 하지 않는다.
2. 모든 연구는 자기 표절 또는 중복 게재를 하지 않는다.
제8조 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의 확정과 제재 내용의 확정은 일차로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하며, 본 학회 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제소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9조 표절 또는 중복 게재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 삭제
2. 향후 논문투고 금지 (최소 5년 이상)
3. 학회 홈페이지 공지
4. 표절 가담자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 통보
5.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건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10조 표절 및 중복 게재가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인된 경우,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11조 (윤리위원회 구성)
1. 본 운영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회 위촉은 임원의 20% 이상, 천거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4. 윤리위원회는 필요시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제12조 (윤리위원회 기능)
1.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 심의 및 필요한 규칙 제정
2.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 및 의결 처리
3. 제소된 사안 및 회원에 대한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 종류의 결정과 공표
제13조 (윤리규정 위반의 제소)
1.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14조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1. 제소된 자는 위반이 확정되기 전까지 회원으로서 권리를 유지한다.
2. 제소된 자는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3. 윤리위원은 결정이 완료되기까지 당사자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
제15조 (윤리강령 개정) 윤리강령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본 강령은 이사회 심의 및 의결 일자 60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